[아주코리아]라는 재활용품취급회사의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합니다.

시민주장

[아주코리아]라는 재활용품취급회사의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합니다.

sejongland 0 2,817 2020.05.08 21:20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는
[아주코리아]라는 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재활용품을 모아 처리하는 회사인 것이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마당에는 각종 재활용품들이 쌓여 있고,
창고 안에도 역시, 재활용품 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몇일 전 폐기물을 소각하므로 프라스틱 등 유독성 연기로 인하여 불편하므로 야간에 찾아가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에도 역시, 프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마당에서 소각하므로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5월 8일, 오늘 오후 5시에도 불법소각을 하였으며, 유독성 연기로 인하여 구토증상과 두통이 생기므로 그 시설을 방문하여 항의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청 폐기물처리 담당자에게도 신고를 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주 중에 방문하여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인은 두통과 구토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신고한 것입니다.

만약, 다음주 어느날에 세종시청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는 소각한 장치 등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한다면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재활용업체 역시, 시청에 신고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불법행위 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세종시청공무원이 방문한다는데, 가만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릴 사람이 있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서 불피운 장치를 치우고 깨끗이 청소를 하거나
또는, 아예 물건 등을 모두 치우고 창고시설을 비운다면, 다음주 어느날 방문한 공무원이 무슨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알 수 있을까요?

아예 사람도 철수하는 방법 또한 가능하겠군요.
벌금은 물론 징계처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공무원 방문할 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줄 범법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비상식적인 발상 아닐까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즉시 확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

불법소각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고 신고했지만, 공무원이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는 벌써 깨끗이 치워 먼지 한톨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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